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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수당 급부계)
전화:045-64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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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8412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6일
필요한수속
인정 청구(PDF:39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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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한 적이 없어, 현재도 혼인 상태에 없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것이나, 세법상의 과부(남편) 공제를 받지 않은 것 등,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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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수당·특례 급부의 수급 자격에 관련된 청원서(과부(남편) 공제만 이루어 적용)
이 청구자(신청인)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아동수당·특례 급부의 수급 자격에 관련된 청원서(과부(남편) 공제만 이루어 적용)(PDF:133KB)
미혼의 한부모에 대한 과부(남편) 공제만 이루어 적용의 안내(PDF:410KB)
나라의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마이나포타르※1을 사용해, 요코하마시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아동수당 인정 청구 등※2를 전
아이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2 인정 청구, 액수 개정 인정 청구, 현황 신고(과년도 분 포함한다)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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