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의 전년의 소득에 따라, 수당액이 다릅니다.
- 수급자의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의 경우, 지급액은, 아동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아동 한 명당 월 금액 5,000엔이 됩니다.【특례 급부】
- 수급자 본인의 전년의 소득이 대상입니다.(세대의 소득이 아닙니다.)
- ※부모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쪽(통상은 소득이 높은 쪽)가 수급자가 됩니다.
- ※[이미 아동수당을 수급 중 쪽] 매년 6월의 현황 신고 제출시에, 전년의 소득(“2020년의 현황 신고” 시에는 “2019년 중의 소득”)가, 현재의 수급자보다 배우자 쪽이 큰 경우나, 혼인이나 이혼 등에 의해 생계 유지자가 변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 2020년 6월분으로부터 2021년 5월분까지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수급자(청구자) 및 배우자의 2019년 중의 소득(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를 확인합니다.
- 2020년 1월 1일에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쪽(2020년의 주민세가 요코하마시에서 과세되는 쪽)는, 주민세의 과세 상황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동수당법 제28조]
※ 2021년 6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이나 공제액의 계산 방법이 바뀝니다
현행은 이하와 같습니다.
(1)계산 방법[아동수당 법시행령 제3조]
- 아래의 계산식에 적용시켜, 수급자의 소득액에서 공제액과 8만엔을 빼고, “A”의 액자를 내, 이 금액을 소득 제한 한도액과 비교합니다.
- 공제액 중, 장애인 공제, 과부(남편) 공제, 근로학생 공제는, 각 27만엔입니다.단, 특별 장애인 공제는 40만엔, 특별 과부공제는 35만엔입니다.

(2)소득 제한 한도액[아동수당 법시행령 제1조]
소득 제한 한도액표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 | → | 소득 제한 한도액 |
---|
0명 | 622만엔 +0만 엔 | 622만엔 |
1명 | 622만엔 +(38만엔 x 1명) | 660만엔 |
2명 | 622만엔 +(38만엔 x 2명) | 698만엔 |
3명 | 622만엔 +(38만엔 x 3명) | 736만엔 |
4명 | 622만엔 +(38만엔 x 4명) | 774만엔 |
- (1)로 계산한 “A”의 액수와 소득 제한 한도액을 비교합니다.
- 소득 제한 한도액은 위 앞처럼,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로 다릅니다.
-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 한 명당 38만엔을 622만엔에 가산한 액수가 소득 제한 한도액입니다.단, 부양 친족 등이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노인 부양 친족에게 해당되는 경우의 가산액은, 1명당 44만엔입니다.
- 위 앞에서는 4명까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5명 이상이라도 같은 계산입니다.
- 부양 인원수는 소득 증명서상의 인원수입니다.
- 예를 들면 2020년 6월분~2021년 5월분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2019년 중의 소득(2020년의 소득 증명서)에 의해, 소득 판정을 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시점의 부양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등, 2020년이 되고 새롭게 부양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직장으로부터의 급여소득만의 쪽에서, 의료비 공제 등의 각종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신고시에 부양 친족의 내용이 올바르게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보여집니다.직장에서 신고되고 있는 부양 친족이 올바른 경우라도, 후에 신고되고 있는 확정신고의 내용이 잘못하고 있는 경우, 아동수당에 대해서 소득 제한 한도액을 올바르게 산출할 수 없습니다.부양 친족의 신고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3)사례
※2020년 6월분~2021년 5월분의 아동수당의 경우
- 【사례 1】아동이 2020년 2월 태생.부모 함께 소득이 있지만, 아버지 쪽이 소득이 높다.
- 소득이 높은 아버지가 수급자가 된다.
- 2019년 12월 31일 시점의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는 0명.
- 소득 제한 한도액은 622만엔.
- 【사례 2】아동이 2세, 5세, 초등학교 3학년의 3명으로 아버지가 부양하고 있다.어머니의 소득은 45만엔 있어, 공제 대상 배우자는 되어 있지 않다.아버지의 소득은 750만엔.또, 동거하고 있는 75세의 할머니가 있어, 아버지의 부양이다.
- 소득이 높은 아버지가 수급자가 된다.
- 2019년 12월 31일 시점의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는 4명.그중 1명이 노인 부양 친족.
- 계산식:622만엔 +(3명 x38 만엔) +44만 엔
- 소득 제한 한도액은 780만엔.
개요
청구와 신고
현황 신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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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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