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278
전화:045-671-4278
팩스:045-663-230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장애아 통원 시설 등을 이용 쪽으로의 안내합니다.
최종 갱신일 2019년 8월 1일
2019년 10월 1일 이용 분에서, 취학 앞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발달 지원 등의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액이 무료화됩니다.
장애아 통원 시설 등의 무료화에 따른,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지하신 수급자증에 대해서는, 기한까지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 통원 시설 등의 무료화에 대한 안내(PDF:2,555KB)
아동 발달 지원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탁아소 등 방문 지원
복지형 장애아 입소 시설
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만 3세가 되고 첫 4월 1일부터 3년간
무료화 기간 | 무료화 대상 아동의 생일 |
---|---|
2019년 10월 1일~2020년 3월 31일 |
2013년 4월 2일~2016년 4월 1일 |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2014년 4월 2일~2017년 4월 1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이용 분에 대해서, 종래, 보호자의 여러분이 사업소에 지불하고 있었던 자기 부담액이 무료화됩니다.
・장애아 통원 시설 등의 무료화에 따른,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지하신 수급자증에 대해서는, 기한까지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수급자증 등을 갱신할 때에 차례차례, 무료화 대상 기간을 인자할 예정입니다.
・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이미 무료입니다.
・이용자 부담 이외의 비용(의료비나, 식비 등의 현재 실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는 계속해서 지불받게 됩니다.
・유치원, 탁아소, 인정 아이 원 등과, 상기의 서비스의 양쪽을 이용하는 경우는, 양쪽 다 무료화의 대상이 됩니다.
・나라의 제도 개정에 따르기 위해, 시외의 장애아 통원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무료화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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