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제 개정의 주된 내용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실시 연도 등에 주의해 주세요.
※주민세는 2015년부터, 소득세는 2014년분으로부터 적용
2014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융자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분(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주자)에 대해서, 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 가능액으로 소득세로부터 공제하지 못한 액수를, 다음 공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주민세로부터 공제합니다.
거주년 | 현행(~2013년 12월) | 2014년 1월~3월 | 201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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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액 |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최고 9만7500엔) |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최고 9만7500엔) |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7%(최고 13만6500엔) |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금액은, 소비세율이 8% 또는 10%인 경우(피재자의 주택융자를 포함한다)의 금액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서의 공제 한도액은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
※2016년 10월 이후에 실시하는 특별 징수에 대해서 적용.
임시 징수:4월 · 6월 · 8월에 전년도의 2월분의 특별 징수 세액과 같은 액수를 각각 특별 징수
본 징수:10월 · 12월 · 2월에 그 연도의 특별 징수 세액에서 임시 징수 분을 공제한 액수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특별 징수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연체금 등에 적용.
국세의 재검토에 맞추어, 연체금 및 환부 가산금의 비율(특례 부분)를 인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