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 개정의 주된 내용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2일
※실시 연도에 주의해 주세요.
1.기부금 세액공제의 개정(개인 주민세)(실시 연도 2012년)
2.퇴직 소득 과세의 개정(개인 주민세)
※2011년 중에 간 기부금에서 적용(2012년분의 주민세로부터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적용 하한액이 5,000엔에서 2,000엔에 인하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
(대상이 되는 기부금【총소득 금액 등의 30%를 한도】-2000엔) × 세율(시민세:6%, 현민세:4%)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되어야 하는 퇴직금에서 적용.
○퇴직 소득에 걸리는 주민세의 10% 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또한, 이 세액공제의 폐지에 의해 증수가 되는 분에 바로
테하, 부흥 재원에 충당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퇴직 소득에 관련된 개인 주민세의 계산 방법】
{(퇴직금-퇴직 소득 공제액) × 1/2} × 세율(시민세:6%, 현민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