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 환경세·삼림 환경 양여세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30일
삼림 환경세·삼림 환경 양여세의 개요
삼림 환경세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이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 세제 개정에 의해 창설된 국세입니다.
그 용도는, 임업이 성립되지 않는 지방의 산간부의 삼림 정비나, 도시지역에서는 국산 목재의 이용 촉진 등이 주요한 목적으로 해지고 있습니다.
삼림 환경세는, 2024년부터 과세(※)됩니다만, 삼림 환경 양여세는, 삼림 현장에서의 여러 과제로 할 수 있는 한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2019년부터 양도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서 각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방재 시책에 관련된 재원 확보를 위한 개인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의 인상이 2023년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과세)
특히 2020년의 세제 개정으로는, 근래 자연재해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삼림 정비 등을 한층 더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지방공공단체 금융 기구의 공고 채권 금리 변동 준비금을 활용해, 양도액이 앞당겨서 증액되었습니다.
취지(목적)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이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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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수법·세율 | 연간 1,000엔을 개인 주민세와 합해서 부과 징수 |
과세 기간 | 2024년부터 |
시읍면에의 양도 | 나라가 2019년부터 일정한 기준으로 양도(2024년까지는, 지방공공단체 금융 기구의 준비금을 활용) |
사용 길 | 간벌이나 인재육성·담당자의 확보, 목재 이용의 촉진이나 보급 계발 등의 삼림 정비 및 그 촉진에 관한 비용 |
용도 | 우리 시에서는, 삼림 환경세의 취지에 입각하여, 임업이 성립되지 않는 산간부의 삼림 정비를 지지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역할로서 국산 목재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 우리 시에 배분되는 삼림 환경 양여세는, 가쿠코다테*지교(※)의 재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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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실적 | 2019년:가쿠코다테*지교에서의 활용을 향한 임시·잠정적인 조치로서, 학교 시설 정비 기금에 일단 적립하고 있습니다.(2019년의 우리 시에의 양도액 142 100만엔을, 학교 시설 정비 기금에 임시·잠정적으로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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