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고정 자산세 등의 세제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3일
2020년에 대해서
- 2020년에 대해서는, 감면·경감은 없습니다.
-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 유예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이하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납세가 곤란한 쪽에 대한 시세에서의 유예 제도
2021년에 대해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에 기인하고,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기업자 등이 소유하는 사업용 가옥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및 상각 자산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에 대해서, 2021년 분에 한해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을 경감합니다.적용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이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특례에 대해서
- 생산성 혁명의 실현을 향한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적용 대상의 확충 및 적용 기한의 연장을 합니다.자세한 것은, 이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규 설비의 고정 자산세의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