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구 정 지원부 창구 서비스과(문의 전에, “자주 있는 질문”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전화:045-67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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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최종 갱신일 2020년 5월 25일
전입·전출 신고 등, 주민 등록에 관한 계에 대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나 주의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각 계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계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인 | 신고 창구 | 필요한 것 |
---|---|---|---|---|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 이사 전 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살고 있는 구의 구청 |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를 확인해 주세요. |
전입 신고(시외로부터의 이사) ※국외로부터의 전입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 새로운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새로운 주소의 구의 구청 |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각 계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전입 신고(시내의 다른 구로부터의 전입) | 새로운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새로운 주소의 구의 구청 ※전출하는 구청에는 제출 불요 |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전입 신고(시내의 다른 구로부터의 전입)를 확인해 주세요. |
전입 신고(시내의 같은 구 내에서의 이사) | 새로운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새로운 주소의 구의 구청 |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전입 신고(시내의 같은 구 내에서의 이사)를 확인해 주세요. |
※각 신고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시민국구 정 지원부 창구 서비스과(문의 전에, “자주 있는 질문”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전화:045-67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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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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