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준·신고 양식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3일
감염증 신고의 안내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는, 복지보건센터(보건소)에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감염증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감염증의 기준과 양식은 적절히 개정되어, 최신판은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알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1년 2월 13일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2020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사람에게 전염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새롭게 보고된 것에 한정한다.)이다 것에 한정한다.)의 법적 자리매김이,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염증법에 기초한 신고에 대해서, “의사 및 지정 신고 기관의 관리자가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는 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1년 2월 10일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2020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사람에게 전염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새롭게 보고된 것에 한정한다.)이다 것에 한정한다.)의 신고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기준·신고 양식은, 분류별로 다음의 순서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분류 속은, 원칙적으로 병명의 50음순에 줄지어 있습니다.
수의사의 신고 기준·감염증 발생 신고(동물)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사증 후에 게재했습니다.
감염증 발생 신고의 신고 기준과 신고 양식
- 【의사의 신고】⇒각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신고처와 연락처 일람
- 【수의사의 신고】⇒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신고처와 연락처 일람
동류 감염증
(1)에볼라 출혈열 | 신고 기준(PDF:420KB) | 신고 양식(PDF:12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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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크림·콩고 출혈열 | 신고 기준(PDF:430KB) | 신고 양식(PDF:127KB) |
(3)두 그렇다 | 신고 기준(PDF:420KB) | 신고 양식(PDF:126KB) |
(4)남미 출혈열 | 신고 기준(PDF:236KB) | 신고 양식(PDF:127KB) |
(5)페스트 | 신고 기준(PDF:237KB) | 신고 양식(PDF:127KB) |
(6)마르브르그병 | 신고 기준(PDF:420KB) | 신고 양식(PDF:127KB) |
(7)라사열 | 신고 기준(PDF:420KB) | 신고 양식(PDF:127KB) |
2류 감염증
(1)급성 재 흰색 골수염 | 신고 기준(PDF:238KB) | 신고 양식(PDF:192KB) |
---|---|---|
(2)결핵【“요코하마시 보건소/결핵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세요.】 | 신고 기준(PDF:243KB) | 신고 양식(PDF:386KB) |
(3)디프테리아 | 신고 기준(PDF:240KB) | 신고 양식(PDF:218KB) |
(4)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 SARS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에 한정한다) | 신고 기준(PDF:84KB) | 신고 양식(PDF:219KB) |
(5)중동 호흡기 증후군(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 MERS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에 한정한다) | 신고 기준(PDF:13KB) | 신고 양식(PDF:126KB) |
(6)조류 인플루엔자(H5N1) | 신고 기준(PDF:11KB) | 신고 양식(PDF:126KB) |
(7)조류 인플루엔자(H7N9) | 신고 기준(PDF:10KB) | 신고 양식(PDF:126KB) |
3류 감염증
(1)콜레라 | 신고 기준(PDF:419KB) | 신고 양식(PDF:21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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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균성 이질 | 신고 기준(PDF:419KB) | 신고 양식(PDF:218KB) |
(3)장관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신고 기준(PDF:420KB) | 신고 양식(PDF:219KB) |
(4)장티푸스 | 신고 기준(PDF:419KB) | 신고 양식(PDF:191KB) |
(5)패러티퍼스 | 신고 기준(PDF:419KB) | 신고 양식(PDF:191KB) |
4류 감염증
5류 감염증(전수)
5류 감염증(정점)
5류 감염증/소아과 정점(주보)
(25)RS 바이러스 감염증 | 신고 기준(PDF:198KB) | 보고 양식(PDF:10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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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두 결막 열 | 신고 기준(PDF:197KB) | |
(27)A군 용혈성 렌사 구균 인두염 | 신고 기준(PDF:197KB) | |
(28)감염성 위장염 | 신고 기준(PDF:197KB) | |
(29)수두 | 신고 기준(PDF:197KB) | |
(30)수족구병 | 신고 기준(PDF:197KB) | |
(31)전염성 홍반 | 신고 기준(PDF:197KB) | |
(32)돌발성발 신 | 신고 기준(PDF:197KB) | |
(33)헤르판기나 | 신고 기준(PDF:197KB) | |
(34)유행성 이하선염 | 신고 기준(PDF:197KB) |
5류 감염증/인플루엔자 정점(주보)
(35)인플루엔자(조류 인플루엔자 및 | 신고 기준(PDF:198KB) | 보고 양식(PDF:1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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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감염증/안과 정점(주보)
(36)급성 출혈성 결막염 | 보고 양식(PDF:103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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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유행성각 결막염 | 신고 기준(PDF:531KB) |
5류 감염증/성 감염증 정점(월보)
(38)성기 크래미디어 감염증 | 신고 기준(PDF:198KB) | 보고 양식(PDF:103KB) |
---|---|---|
(39)성기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 신고 기준(PDF:197KB) | |
(40)센케이 콘지로마 | 신고 기준(PDF:197KB) | |
(41)임균 감염증 | 신고 기준(PDF:197KB) |
5류 감염증/기간 병원 정점(주보)
(42)감염성 위장염(병원체가 로타우이르스인 것에 한정한다) | 신고 기준(PDF:197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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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크래미디어 폐렴(앵무새병을 제외한다) | 신고 기준(PDF:197KB) | |
(44)세균성 수막염(인플루엔자균, 수막염균, 폐렴 구균을 원인으로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한다) | 신고 기준(PDF:197KB) | |
(46)마이코플라즈마 폐렴 | 신고 기준(PDF:197KB) | |
(47)무균성 수막염 | 신고 기준(PDF:197KB) |
5류 감염증/기간 병원 정점 인플루엔자(주보)
(35)인플루엔자(조류 인플루엔자 및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을 제외한다) | 신고 기준(PDF:198KB) | 보고 양식(PDF:4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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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감염증/기간 병원 정점(월보)
(45)페니실린 내성 폐렴 구균 감염증 | 신고 기준(PDF:197KB) | 보고 양식(PDF:1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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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메치시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증 | 신고 기준(PDF:197KB) | |
(49)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증 | 신고 기준(PDF:209KB) |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2020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사람에게 전염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새롭게 보고된 것에 한정한다.)이다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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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사증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사증 | 신고 기준(PDF:5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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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검사 의뢰표
동류 감염증, 2류 감염증, 3류 감염증, 4류 감염증, 5류 감염증,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및 지정 감염증 검사표(병원체) | 검사표(병원체)(엑셀: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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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신고 기준·감염증 발생 신고(동물)
감염증명 | 대상 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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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에볼라 출혈열 | 원숭이 | 신고 기준(PDF:361KB) | 보고 양식(PDF:65KB) |
제2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 족제비 오소리, 너구리 및 하쿠비신 | ||
제3 페스트 | 플레이 리 도그 | ||
제4 마르브르그병 | 원숭이 | ||
제5 세균성 이질 | 원숭이 | ||
제6 웨스트 나일 열 | 조류에 속하는 동물 | ||
제7 에키노콕쿠스증 | 개 | ||
제8 결핵 | 원숭이 | ||
제9 조류 인플루엔자(H5N1 또는 H7N9) | 조류에 속하는 동물 | ||
제10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인간 코브 낙타 |
2014년 11월 2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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