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운영의 안내·각 씨 수속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법인설립·운영의 안내
법인설립
- 사회 복지 법인설립의 안내
- 사회 복지 법인설립 인가 신청 제출 서류 작성 요령
운영의 안내
각종 수속
각종 신청·신고에 대해서
※정관 변경에는 “신고”와 “인가”의 2종류가 있습니다.
・신고 사항:다음 사항만의 변경의 경우
①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② 기본 재산의 증가, ③ 공고의 방법의 변경
・인가 사항:상기의 신고 사항 이외의 변경의 경우(신고 사항과 더불어 인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인가 신청)
- 사회 복지 법인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 사회 복지 법인 정관 변경 신고서
- 기본 재산 처분 승인 신청서
※기본 재산 처분 승인 신청에 대해서(PDF:498KB)
※사전에 반드시 관할청(건강 복지국 감사과)에 상담해 주세요.
- 기본 재산 담보 제공 승인 신청서
※기본 재산 담보 제공 승인 신청에 대해서(PDF:363KB)
※사전에 반드시 관할청(건강 복지국 감사과)에 상담해 주세요.
- 등록 면허세 비과세 증명 원
- 기부금 수입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명 신청
(양식 1)신청서(워드:45KB)
(양식 2)기부금 수입 명세서(엑셀:12KB)
(양식 3)체크표(엑셀:44KB)
(양식 4)체크표(엑셀:14KB)
재무제표 등 전자 개시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 복지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의 개요나 주요한 재산의 소유 상황 등을 현황 보고서
에 의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사회 복지법 59조)
사회 복지 법인의 재무제표 등 전자 개시 시스템의 조작 설명서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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