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부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23일
개호 부조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부조는, 개호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개호 서비스에 대해서 최저 한도의 생활의 내용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2000년에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개호 부조에 관한 알림
2020년 9월 18일 생활보호 기준의 재검토에 대해서(PDF:233KB)
2019년 10월 28일 생활보호 기준의 재검토에 대한 알림(PDF:129KB)
2018년 6월 1일 “방문형 서비스”의 집합 개호권에 대한 알림(PDF:112KB)
2018년 4월 26일 “방문형 서비스” 및 “요코하마시 방문형 생활 원조 서비스”의 개호권에 대해서(PDF:460KB)
2016년 4월 1일 지역 밀착형 통소개호사업소의 개호권에 대해서(PDF:186KB)
2015년 7월 1일 생활보호의 주택 부조 기준의 개정에 대한 알림(PDF:272KB)
개호 부조의 대상자
“곤궁 때문에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간호 필요자, 요 지원자가 대상이 된다”(법 제15조의 2)과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이하 앞에 나타낸 사람이 개호 부조의 대상자가 됩니다.
연령 | 구분 | |
---|---|---|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수급자 | 개호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 | |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활보호 수급자 | 의료보험 가입자 | 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 |
의료보험 미가입자 |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
개호 부조와 개호보험 급부의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
구분 | 비용 부담의 비율 | |
---|---|---|
개호보험의 제1호 · 2호 피보험자 | 개호보험 급부 9할 | 개호 부조 1할 |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 개호 부조 10할 |
개호 부조의 방법
개호 부조는, 생활보호 수급자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실시합니다.개호 서비스가 필요하면 인정된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개호 기관에서 개호 서비스의 제공을 받게 됩니다만, 개호 서비스의 급부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물 급부에 의해 실시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법 제54조의 2, 법 제34조의 2)
구체적으로는, 지정 개호 기관은 생활보호 수급자로부터 이용자 자기 부담을 징수하는 대신에, 복지보건센터에 개호권의 교부를 청구해, 개호권에 게재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 련(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에 대해 개호 부조비의 청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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