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8년 7월 26일
안건 번호 | 0120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 제12조 | |||
개요 | 2013년 2월의 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의 전부 개정에 의해, 행정이 보유하는 재해약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따라, 대상자 등 실눈을 규정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안의 공시일 | 2013년 5월 10일 | |||
의견 제출 기간 | 2013년 5월 10일~2013년 6월 10일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PDF:102KB)[텍스트](외부 사이트) 의견 투고 용지[PDF](PDF:49KB)[WORD](워드:31KB) | |||
안 및 관련 자료 | 의견 공모 개요[PDF](PDF:251KB)[텍스트](외부 사이트)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복지보건과·고령,장해지원과·총무과로 열람·배포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전화:045-671-3427 FAX:045-664-3622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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