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에 있는 위험물의 취급에 대해서
- 소독용 알코올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주의 사항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따라 소독용 알코올의 안전한 취급을 계발하는 것
- 셀프 급유시의 주의 사항
- 이벤트로 사용하는 가솔린의 취급에 주의합시다!!
- 가솔린 휴대 캔을 확인해 주세요
- 제3류의 위험물 화재에 대해서
- 주유소에서의 등유의 취급 등에 대해서
- 등유 운반용 폴리 용기로부터의 등유 누설 사고에 대해서
- 2020년 2월 1일부터, 가솔린을 판매하기 위해, 용기에 다시 채워 넣을 때는, 고객의 본인 확인, 사용 목적의 확인 및 판매 기록의 작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 지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