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수양부모 제도 양자결연
최종 갱신일 2018년 7월 17일
수양부모, 양자결연에 대해서
수양부모에 대해서, 또는 수양부모가 되고 싶은, 양자결연 등의 상담
- 남부 아동상담소 전화:045-831-4735
양자에 대한 수속
- 호적 담당, 구청 2층 20번 창구, 전화:045-847-8331
- 법률상의 양자·양녀로 하려면, 호적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결연의 요건·수속의 상세에 대해서는,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1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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