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혼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0일
목차
결혼
구청에서의 주된 수속의 안내 리플릿(결혼)(PDF:130KB)
사회보험에 관한 수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제1호 피보험자는, 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배우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제3호 피보험자는, 배우자의 근무처에 알리게 됩니다.)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함께 되는 경우 등 신고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 40세부터 64세로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명의나 주소 변경에 따른 수속
그 외
이혼
구청에서의 주된 수속의 안내 리플릿(이혼)(PDF:188KB)
사회보험에 관한 수속
배우자에게 부양되고 있었던 제3호 피보험자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명의나 주소 변경에 따른 수속
지원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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