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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0일

목차

결혼

사회보험에 관한 수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제1호 피보험자는, 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배우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제3호 피보험자는, 배우자의 근무처에 알리게 됩니다.)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함께 되는 경우 등 신고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 40세부터 64세로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명의나 주소 변경에 따른 수속

그 외

이혼

사회보험에 관한 수속

배우자에게 부양되고 있었던 제3호 피보험자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명의나 주소 변경에 따른 수속

지원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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