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위원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17일
스포츠 추진위원은, 스포츠 기본법 및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위원 규칙에 기초하여, 요코하마 시장으로부터 위촉되는 비상근 직원이며, 우리 시 스포츠 행정의 추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래로부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 중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 그 보급·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스포츠 추진위원은 특히 활동의 거점을 지구에서, 지역의 사람들과의 연대와 위원 상호의 협력의 아래, 지역에 기인한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의 진흥 사업의 기획·입안·실시 및 보급 활동 등, 지역의 다양화에 맞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혁
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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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 전국에 앞서 “요코하마시 건민 체육 지도원” 제도가 발족한다. |
1957년 | 문부성이 “체육 지도위원” 제도의 설치를 장려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체육 지도위원 조직의 확대를 도모한다. |
1961년 | “스포츠 진흥법”이 제정되어, 체육 지도위원의 자리매김, 역할이 명확하게 된다. |
1963년 | “요코하마시 체육 지도위원 규칙”을 제정해, 직무 내용 등을 결정한다. |
2011년 | 스포츠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체육 지도위원으로부터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위원에게 명칭 변경.“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위원 규칙” 제정. |
현재 | 제32기 위촉 기간 중(2019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선출 방법 등
1 신분:스포츠 기본법 및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위원 규칙에 기초한 비상근의 특별 공무원
2 임기:2년, 단 재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또, 보결의 스포츠 추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3 연령:신임자는 개선 기일 현재 원칙 65세 미만, 재임 시에는 개선 기일 현재 원칙 70세 미만.(개선 기일은 개선 연도의 4월 1일 현재입니다.)
4 선임 방법:자치회 동내 회장 앞으로 원칙 1명의 추천을 의뢰해, 시장이 위촉합니다.
5 보수:없음
직무
1 주민에 대해 스포츠·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보급 활동을 도모합니다.
(지구 건민 축제나 운동회 등의 실시)
2 지역의 사람들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촉진을 위한 조직의 육성·지도를 도모합니다.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개방에의 협력)
3시·구·지구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진흥 사업에 참여해, 그 추진을 도모합니다.
(요코하마 마라톤에의 운영 협력이나 각 구 마라톤 대회·수영 교실 등의 운영)
4 각종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단체 및 그 외 관계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협력합니다.
(구 체육 협회의 사업에의 협력)
5 후계 지도자의 육성·발굴을 도모합니다.
6 및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의 보급·진흥을 위한 필요한 지도·조언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