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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5일

공적자금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과는

공적자금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과는, 지방공공단체가 과거에 차입한 고금리(5% 이상)의 공적자금(구자금운용부 자금·구간이 생명보험 자금·구공영 기업 금융 공고 자금)를, 보상금 *를 지불하지 않고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나라의 제도로, 19년도에 21년도까지의 임시 특례 조치로서 설치된 것입니다.21년도까지의 3년간으로 전국 총액 5조엔 규모의 조기 상환이 실시되어, 우리 시는 3년간에 약 2,019억엔의 조기 상환을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3 카 년 연장되어, 3년간에 전국 총액 1조1000억엔 규모의 조기 상환이 가능해져, 우리 시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지방공공단체가 공적자금을 임의로 조기 상환할 때에는, 조기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자의 이자 수입의 손실에 응해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특례 조치에 의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기 상환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의 대상액(22년도~24년도 실시 분)

우리 시에서는, 5 회계가 대상이 되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3년간으로 약 1,228억엔이 조기 상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구간이 생명보험 자금에 관련된 자치체로부터의 신청액이, 3년간에 예정하고 있었던 전국 총액을 웃돌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대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3년간으로 약 1,201억엔의 테이킨리샤쿠칸·조기 상환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회계별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의 대상액(2010년부터 2012년 실시 분)

이율 및 자금별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의 대상액(2010년부터 2012년 실시 분)

이자 부담 경감 예상액(2010년부터 2012년 실시 분)

과거에 고금리로 차입한 공적자금을, 저금리 차환하다를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23년도 이후 11년간에, 약 257억엔 *의 이자 부담이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이자 부담 경감 예상액(2010년부터 2012년 실시 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적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공적자금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6 회계가 대상이 되어,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약 2,019억엔의 테이킨리샤쿠칸·조기 상환을 실시했습니다.그 결과, 14년간(20년도~33년도)로 샤쿠칸젠과 비교해 약 442억엔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적

재정 건전화 계획·공영기업 경영 건전화 계획

공적자금 보상금 면제 조기 상환은, 보통 회계에 있어서는 재정 건전화 계획, 공영기업 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기업 경영 건전화 계획이, 나라에 승인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년도~24년도 실시 분에 대해서는 5 회계(보통 회계, 수도 사업 회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하수도 사업 회계, 고속철도 사업 회계)에 대해서 건전화 계획을 책정해, 나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이 건전화 계획은, 19년도에 책정해 나라의 승인을 받은 건전화 계획의 계획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재정 건전화 계획·공영기업 경영 건전화 계획(22~24년도 실시 분)

재정 건전화 계획·공영기업 경영 건전화 계획(19~21년도 실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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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재정부 자금과

전화:045-671-2183

전화:045-671-2183

팩스:045-664-7185

메일 주소:za-shi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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