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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1일

요코하마시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에서는, 1945년 5월 29일의 요코하마 대공습에 의해 많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이 된 것을 결코 잊는 일 없이, 국제 평화의 추진 때문에, 다양한 대처를 다녀 왔다.도시와 도시가 국제 친선이나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진행해 온 해외의 자매 도시의 제휴도 그 하나이다.이러한 대처가 평가되어, 국제연합에서 피스 메신저의 칭호를 수여되었다.
 한편, 국제 평화를 향한 다양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지역 분쟁 등에 의해 많은 고귀한 생명이 없어져 있다.또,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국제 테러에 대해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다.특히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핵병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그 근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지구 규모로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져, 시민 생활과 국제사회의 동향이 큰 관계를 가지게 된 오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그리고, 지구 규모로 발생하는 기아, 빈곤이나 환경 파괴 등의 인류의 생존과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여러 과제를 해결해, 그 누구 남겨지는 것이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가에 의한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시민에 의한 국제 교류나 국제 협력 등의 국제 평화에의 공헌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교류, 국제 협력, 다문화 공생 등의 국제 평화에 공헌하는 대처를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의 평화로 안심인 생활과 국제 평화롭게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목적)
제 1조 이 조례는,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해, 요코하마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민의 역할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시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시민의 평화롭고 안심인 생활 및 국제 평화롭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 역할)
제2조시는,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해 및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시는, 국제 평화에 관해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계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민의 역할)
제3조 시민은, 국제 평화에 공헌하는 대처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교류의 추진)
제4조시는, 해외의 자매 도시와의 우호 친선 및 상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및 그 외의 해외의 도시와의 교류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협력의 추진)
제5조시는, 도시의 과제의 해결을 향한 국제 협력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다문화 공생의 추진)
제6조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서로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면서, 함께 생활해 가는 지역사회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재정상의 조치)
제7조시는, 국제 평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위임)
제 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시행일

 201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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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 국제 정책부 정책 총무과

전화:045-671-4710

전화:045-671-4710

팩스:045-664-7145

메일 주소:ki-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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