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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16년 4월 1일부터, 퇴직 관리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취직자에 의한 현직 직원에게의 움직임 규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코하마시라도,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조례”(2016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를 제정해, 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재취직자에 의한 움직임 규제”의 일부나 “재취직 정보의 신고 의무”를 정, 퇴직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 재취직자에 의한 움직임 규제

1.이직 후에 영리 기업 등(※ 1)에 재취직한 전직 직원(= 재취직자)는, 해당 영리 기업 등과 우리 시 사이의 계약 등 사무(※ 2)이고 이직 전 5년간의 직무에 속하는 것에 관해, 이직 후 2년간, 직무상의 행위를 한다(휘어) 요니, 현직 직원에게 요구 또는 의뢰하는 것(= 움직임)가 금지됩니다.

2.과장급 이상의 취직을 하고 있었던 직원은, 1에 더해, 5년보다 먼저 해당 취직을 하고 있었을 때의 직무에 관해서도, 이직 후 2년간, 움직임이 금지됩니다.

3.1, 2에 더해, 재직 중에 자신이 결정했다(= 최종 결재 권자가 되었다) 계약·처분에 관해서는, 이직 후, 기간의 규정 없이, 현직 직원에게의 움직임이 금지됩니다.

4.이들에 위반하는 움직임을 받은 직원은, 인사 위원회에 그 취지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영리 기업 등”
영리 기업 및 비영리 법인(나라, 국제기관, 지방공공단체, 특정 독립 행정 법인을 제외한다.)를 가리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 법인이 포함됩니다.단, 외곽단체 및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관계 단체 등이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회 규칙에 의해, 제외가 됩니다.

※2 “계약 등 사무”
우리 시와 재취직처의 영리 기업 등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 또는 해당 영리 기업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2 재취직 정보의 신고 의무

관리·감독의 지위에 오르고 있었던 직원(= 과장급 이상의 일자리이던 적이 있는 사람)는, 퇴직 후 2년간, 재취직 정보를, 퇴직시의 일자리의 임명 권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

“재취직 정보 신고서”(워드:34KB)

○신고처
퇴직시의 임명 권자에게 제출이 됩니다.(퇴직시에 재적하고 있었던 구국의 인사 담당과를 통해, 총무국 인사과에 제출해 주세요.)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파견 등을 위해서 퇴직하는 경우
・재임용 직원으로서 채용된 경우
・“요코하마시 직원의 재취직에 관한 취급 요강”의 수속에 의해 재취직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영리 기업 이외의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에 재취직한 경우로, 연수입이 일정액(인사 위원회 규칙으로 규정) 이하의 경우
・요코하마시의 일반직·특별직에 재취직한 경우

○요코하마시 퇴직자의 재취직 상황의 공표에 대해서
제출된 재취직 정보는, “요코하마시 퇴직자의 재취직 상황의 공표에 대해서”의 페이지에서 매년 공표를 실시합니다.

3 관계 조례·규칙 등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조례”(PDF:114KB)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규칙”(PDF:223KB)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제도 개요”(PDF:3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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