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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게재】미나미구 종합 청사 음료 자동 판매기 설치 사업자의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7일

other_nyusatsu

건명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음료 자동 판매기 설치 사업자 모집

입찰 결과

발주 정보

공고일

2019년 12월 13일

입찰 방식

일반 경쟁(조건부)

입찰 참가 자격

종목(그 외의 업무)

그 외의 업무

소재지 구분

지정 없음

기업 규모

지정 없음

그 외의 조건

(1) 지방 자치법 시행령(1947년 정부령 제16호) 제167조의 4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것.
(2)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입찰일까지의 사이의 어느 날에도, 요코하마시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이하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이라고 한다.)에 기초한 지명 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또는, 레이와원·2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이 인정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 별표 제1부터 별표 제3까지의 각 호에 내거는 조치 요건 및 해당 각호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것.
(3) 국세 및 요코하마 시세의 체납이 없는 것.
(4) 본 요령 기재사항 및 법령 등을 준수해, “차입인 자신이 대출 물건(입찰 물건)에 음료(주세법(1953년 법률 제6호)에 의한 주류 또는 그 유사품을 제외한다.이하 같은) 등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 및 음료 용기 등의 회수 용기 등을 설치해, 대출 기간 중 계속해서, 영업·운영하는 사업(이하 “음료 자동 판매기 설치 운영 사업”이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자력, 능력 등을 가지는 사람인 것.
(5) 2017년 및 2018년에, 음료 자동 판매기 설치 운영 사업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
(6)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실시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47호) 제8조 제2항 제1호의 처분을 받고 있는 단체 혹은 그 대표자, 주최자 및 그 외의 구성원 또는 해당 구성원을 포함한 단체가 아닌 것.
(7)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201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동조제4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등, 동조제5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경영 지배 법인 등 또는 동 조례 제7조에 규정하는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인정되는 사람이 아닌 것.
(8) 가나가와현 폭력단 배제 조례(201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5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있는 사실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9) 시보유 재산에의 음료 자동 판매기 설치 사업자 입찰에 참가해, 낙찰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

입찰 개시일

2020년 1월 31일

입찰일 상세(시간 등)

오후 2시

개찰 예정일

2020년 1월 31일

개찰 예정일 상세(시간 등)

오후 2시

입찰·개찰 장소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가 33번지
미나미구 종합 청사 6층 602 회의실

신청에 대해서

제출 서류

모집 요령에 기재대로

제출 장소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가 33번지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총무과(미나미구 종합 청사 6층 67번 창구)

신청 방법

지참
※전화, 우송에 의한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직접 와 청하고 신청해 주세요.

제출 기간

2020년 1월 9일(목)부터 2020년 1월 17일(금)까지(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다)

신청 기한

2020년 1월 17일

설계 도서에 대해서

설계 도서

질문 회답

모집 요령 등에 관해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서를 담당과에 제출해 주세요.

모집 요령 등에 관한 질문 접수 기간
2019년 12월 13일(금)부터 2019년 12월 23일(월)까지

질문서의 제출 방법은 전자 메일로 합니다. 
질문의 송부처: 미나미구 총무과 예산조정계 mn-yosan@city.yokohama.jp
※메일의 건명은,【자판기 설치 사업자 질문서】귀사명으로 해 주세요.
 
질문에의 회답은, 이 Web 페이지상에 게재합니다.

질문 접수 기간(2019년 12월 13일(금)부터 2019년 12월 23일(월)까지)에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회답합니다.

질문 회답서(PDF:118KB)

지명·비지명 통지일 및 통지 방법

2020년 1월 24일(금)까지 서면을 빌어, 통지

그 외의 서류·연락 사항

발주 담당과

발주 담당과 정보
항목 각 항목의 정보
담당과 미나미구 총무과 예산조정계
주소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가 33번지
전화번호 045-341-1226
팩스 045-241-1151
그 외의 연락처 mn-yosan@city.yokohama.jp

계약 담당과

발주 담당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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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총무과 예산조정계

전화:045-341-1226

전화:045-341-1226

팩스:045-241-1151

메일 주소:mn-yosa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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