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자금 융통 안정 서포트 자금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융자의 대상이 되는 쪽
종업원 20명(상업·서비스업은 5명 단, 서비스업 중, 숙박업 및 오락업은 20명) 이 아래쪽으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소규모 기업자 분
1 1기 이상의 결산(확정신고)를 실시하고 있는 분
2 기존의 차입에 대해서 조건 변경 등에 의한 변제 완화를 실시하지 않은 쪽
3 < 법인 > 최근 결산으로 채무초과가 아니라, 경상이익을 계상하고 있는 쪽
< 개인 사업주 >최근의 확정신고에서의 신고 소득액이 200만엔 이상의 쪽
※상기 1~3의 요건을 채우는 경우, 갱신에 의해 계속 이용이 가능
※1.2회째의 갱신시는, 상기의 3의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라도 갱신 가능
※신청의 시점에서 본 자금 및 신용보증 협회(요코하마시 이외의 신용보증 협회도 포함한다)의 보증 포함 단기 계속 융자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필요
자금 용도
운용자금
융자 조건
융자액 | 2,000만엔 이내(단, 최근 결산에서의 평균 매달 거래총액의 2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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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연리) | 취급 금융기관의 소정 이율 |
융자 기간 | 운용자금:1년 이내(일괄 변제) |
담보 | 필요에 따라서 담보를 붙인다 |
보증 요율 | 0.35~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