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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심인 상가 만들기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안전·안심인 상가 만들기 사업과는

상점회가 방범 패트롤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상점회가 유지 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가스요금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상가의 발전을 추진해, 도로 교통의 안전이나 지역 방범 대책 및 도시 미화에 기여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명 기기

가로등이나 아케이드, 아치 등,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점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행자 등의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방범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조명기구

신청할 수 있는 쪽

시내 상가 단체

신청에 대해서

2024년 신청 기간

2025년 1월 6일(월)부터 2025년 1월 31일(금)

신청 창구

시내 각 구청 지역진흥과(상가가 있는 구)

제출 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등의 사본
  • 전년 1월분으로부터 12월분까지의 전기·가스요금 영수증 등의 사본 또는 지불 증명서의 사본(사업 개시가 보조 대상 기간의 도중부터의 경우에는 개시한 달에서 12월까지의 사본)(주 1)
  • 가로등 위치 그림
  • 가로등의 사진(3장 이상) 단, 계속 신청 또한 변경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주 1)전력회사의 전환에 의해,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각 회사에 “지불 증명서”의 발행을 의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주 2)자치회 등으로부터 가로등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경비 부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회와의 경비 부담액 등에 대해서 정한 각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보조 요건

다음 4항목을 모두 채우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
  • 상가의 점포 폐점 후도 가로등을 점등하고 있는 것
  • 상기 2개를 12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
  • 방범 패트롤(주 1)를 보조 대상 기간 내(1월~12월)에 규정 횟수(주 2) 이상 실시하는 것

(주 1)방범 패트롤과는, 상가의 안전·안심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서, 상점회가 자주적으로 상가를 포함한 근린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2)가로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점회가, 보조 대상 기간 중에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한 경우는, 설치한 달에 따라 방범 패트롤의 횟수 요건이 다릅니다.

방범 패트롤의 횟수 요건
사업 개시월 방범 패트롤의 횟수

1~2월

5회
3~4월 4회
5~6월 3회
7~9월 2회
10~12월 1회

(예) 6월에 가로등을 신설한 경우
사업 개시 달은 6월이 되어, 규정 횟수는 “3회”가 되기 위해, 3회 이상 방범 패트롤을 실시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가스요금의 합계액
단, 가로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점회가, 보조 대상 기간 중에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한 경우는, 설치한 달에서 보조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보조율·보조 한도액

보조율 1/2, 보조 한도액 50만엔

주의 사항

기재사항 등에 허위가 있던 경우 등, 보조금의 교부 후여도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까지의 흐름

상점회가 사업의 실시(1월~12월)
    
상점회에서 보조금 신청서 및 실적 보고서의 제출(다음 해 1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교부액 확정
    
상점회에서 청구서의 제출
    
보조금의 지불

관계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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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상업 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g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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