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9일
안건 번호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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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도축장 법,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의 휴업일에 대해서, 개정 후의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의 내용과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0년 6월 19일(금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0년 6월 19일(금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3월 9일(월요일)~2020년 4월 7일(화요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 결과 개요(PDF:46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식육 시장 운영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식육 시장 운영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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