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9일
안건 번호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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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도축장 법 |
개요 |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의 휴업일에 대해서, 개정 후의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의 내용과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 중앙 도축장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0년 3월 9일(월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3월 9일~2020년 4월 7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안】 【관련 자료】 |
자료의 입수 방법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식육 시장 운영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당(문의처)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식육 시장 운영과 |
비고 | 전화로 의견의 제출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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