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5일
안건 번호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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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도매시장 법 |
개요 | 도매시장 법개정에 따라, 부마다의 특성에 맞추어 거래의 자유도를 가능한 한 높이면서, 공정·공평한 거래의 확보나 시장의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한 것에 입각하여,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를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0년 6월 19일(금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0년 6월 19일(금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2월 21일~2020년 3월 23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 결과 개요(PDF:452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운영 조정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등으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운영 조정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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