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21일
안건 번호 | 408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한다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 |
근거 법령 ・ | 도매시장 법 |
개요 | 도매시장 법개정에 따라, 부마다의 특성에 맞추어 거래의 자유도를 가능한 한 높이면서, 공정·공평한 거래의 확보나 시장의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한 것에 입각하여,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를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0년 2월 2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2월 21일~2020년 3월 23일 |
의견 공모 요령 | |
안 및 관련 자료 | 【안】 【관련 자료】 |
자료의 입수 방법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운영 조정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등으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운영 조정과 |
비고 | 전화로 의견의 제출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구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