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11일
안건 번호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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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한다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 |
근거 법령 ・ | 도매시장 법 |
개요 |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업무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시장 사용료의 납기에 대해서, 사이인 도매업자는 시장 사용료 산출에 이용하는 거래 실적의 집계에 시간을 필요로 해, 다음 달 말까지의 납부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사이 도매업자는 다음 월말일까지의 납부가 되도록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0년 11월 1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11월 11일~2020년 12월 10일 |
의견 공모 요령 | |
안 및 관련 자료 | 【안】 【관련 자료】 |
자료의 입수 방법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운영 조정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등으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 |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운영 조정과 |
비고 | 전화로 의견의 제출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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