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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5일

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에 대해서

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이란, 지진에 의해 재해한 건축물이, 그 후 발생하는 여진 등으로의 도괴나 낙하물에 의한 2차재해이고 인명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해 후, 신속하게, 응급 위험도 판정사가 재해 건축물의 조사를 실시해, 그 건축물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응급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조사는 무료로 실시합니다.또한, 이 조사는 이재 증명을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응급 위험도 판정사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에서 응급 위험도 판정사가 되려면, 현내에 “거주” 또는 “재근”해, 건축사법의 건축사(일급, 2급, 목조)나 건축 기준법의 특수 건축물 등 조사 자격자 또는 건축사의 자격은 없지만, 건축 행정 경험을 가져 소속장이 인정한 사람이, 신나카와켄다테*브트후르이고타이사쿠*스스미쿄기카이가 주최하는 지정 강습을 수강해, 등록하고 판정사로서 인정됩니다.
응급 위험도 판정사가 응급 위험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헬멧, 완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응급 위험도 판정사인 것의 증명으로서 판정사 등록증 등을 상시 휴대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해, 응급 위험도 판정사가 가옥 조사에 온 경우

응급 위험도 판정활동은, 대지진의 2차재해로부터 시민의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판정사가 조사에 물은 경우는 원활한 활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또한, 재해시는 재해에 편승한 악질인 업자에 의한 조사, 강매가 예상됩니다.응급 위험도 판정은, 구 시읍면이 실시를 선언해 행해집니다.그때 판정사는, 완장을 휴대하고 있습니다.의심스러운 경우는 등록증의 제시 등을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해 주세요.

응급 위험도 판정사에 의한 조사의 표시에 대해서

조사 결과는 “위험”(적색) “요주의”(황색) “조사 완료”(녹색)의 3종류의 스티커를 재해 건축물의 보기 쉽고 안전한 장소에 붙여 거주자나 통행인에게 정보 제공합니다.
“위험”과는 재해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
“요주의”와는 재해 건축물에 들어가는 경우는 충분히 주의하는 것
“조사 완료”와는 재해 건축물이 사용 가능한 것

판정사의 재해시의 행동에 대해서

상정으로는, 진도 5 약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응급 위험도 판정의 실시가 되는 경우는, 거주 또는 재근의 구 시읍면에서 참집 등의 연락이 있습니다.또, 다른 도도부현에서 지진이 발생해, 응원이 요구된 경우도 연락이 있습니다.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상담, 문의 등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전화:045-671-2928

전화:045-671-2928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ta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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